[2025년 최신판]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계산법, 예외까지 완벽 정리 (사장님도, 근로자도 필독)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계산법, 예외까지 완벽 정리 (사장님도, 근로자도 필독) "사장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니요?"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미안하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의 막막함을 느끼고, 사업주들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 은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고예고' 제도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인 '해고예고수당'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단순히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내용을 넘어, ① 해고예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②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조건과 예외 사유, ③ 올바른 계산 방법과 지급 시기, ④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Q&A 까지, 노무사가 직접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가? (법 제26조의 의미) 해고예고수당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 에 해고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30일분의 임금을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