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넘게 연락 끊긴 아버지의 기초수급 동의서, 꼭 작성해야 할까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2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기초수급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가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순간 법적으로 '부양 의사가 있는 가족'으로 간주되어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이 정밀하게 조사됩니다. 둘째, 동의서를 보내지 않아야 아버님께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족관계 해체 소명서' 를 제출하여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동의서를 써주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탈락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의 변화와 현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날아온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우편물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남처럼 살아온 아버지의 일로 내 개인 정보(금융 재산 등)를 들춰내야 한다니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최근 몇 년 사이 기초생활수급 제도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와 복잡한 심사 과정이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이 마주한 상황을 법률적, 실무적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 💊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 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 을 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의료급여' 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써주면 정부는 질문자님의 재산을 낱낱이 조사해 "자녀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 아버지를 직접 부양해라"라고 결론지으며 수급자에서 탈락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2️⃣ '가족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