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총정리|만 13세 형사처벌과 디지털 소년범죄 쟁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총정리|만 13세 형사처벌과 디지털 소년범죄 쟁점 촉법소년 사건이 늘고 소년 범죄가 사기와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범죄에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강력하거나 중대하고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며, 연령 하향만으로 소년 범죄와 피해 회복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핵심 요약 현행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령 조정과 함께 디지털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1. 촉법소년은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말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촉법소년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형사 전과가 남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행동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제도는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