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실비 보험금 꿀꺽, 요양급여 안 받고 휴업급여만 받아도 될까? 위험한 선택의 결말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미 내 돈이나 개인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했는데, 산재로 또 받으면 이중으로 돈이 생기는 것 아닐까 하는 유혹 때문입니다. 특히 "요양급여(병원비) 신청 안 하고, 휴업급여(월급 대신 나오는 돈)만 받으면 보험사도 모르고 공단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 입니다. 오늘은 산재와 개인 실비보험 사이에서 줄타기하다가 낭패를 볼 뻔한 사례와 함께, 왜 요양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병원비는 실비로, 월급은 산재로" 김 대리의 위험한 재테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김 대리는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 일단 본인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가입해 둔 실손의료비보험(실비)을 청구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산재 승인이 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리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차피 실비로 200만 원 돌려받았잖아? 여기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병원비가 병원으로 다시 갈 텐데, 굳이 신청할 필요가 있나? 그냥 요양급여 신청 안 하고 휴업급여만 받아서 쉬면, 실비 받은 건 내 용돈이 되는 거네!' 김 대리는 요양급여신청서를 내지 않고 휴업급여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보험사로부터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귀하의 사고는 산업재해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상 산재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거나 비례 보상하므로, 기지급된 보험금 200만 원 전액(또는 일부)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휴업급여를 받은 기록 때문에 산재 사고임이 전산에 남았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토해내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김 대리는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