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신청, 통증만 남아도 가능할까? 장해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산재 종결 후에도 통증이? 장해등급 신청, 포기하지 마세요!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뒤, 산재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데,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함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질문자님처럼 중족골 골절 후에도 통증이 남아 있다면, 이는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종결 후에도 남아있는 통증에 대해 장해등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인정 기준, 그리고 놓치기 쉬운 팁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산재 장해등급, '통증'도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통증'은 산재 장해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통증과 같은 '기능적 장해'도 장해에 포함됩니다.
📌 동통(통증) 장해의 인정 기준
질문자님처럼 "비 오고 계단 많이 오르내리면 통증"이 있는 경우, 이를 '동통(통증) 장해'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명: 단순한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필수적입니다.
의학적 검사: MRI, CT, X-ray 등 영상 검사를 통해 골절 부위의 불유합, 부정유합, 신경 손상 등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체 감정: 전문의의 신체 감정을 통해 통증으로 인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주관적 증명: 본인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양상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상황(계단, 비 오는 날 등), 통증의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장해등급의 종류와 기준
산재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 장해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통 장해'가 인정될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 12급 또는 14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급 12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4급 9호: "국부에 동통 등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재 장해급여, 어떻게 계산할까?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계산 방법: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일수: 등급에 따라 지급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1급(1,474일분)부터 14급(55일분)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2급을 인정받을 경우, 평균임금의 154일분을, 14급을 인정받을 경우 55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장해등급 신청 방법 및 마감일
질문자님의 경우 마감일이 두 달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장해등급 신청은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장해진단서 발급: 먼저 산재 지정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산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통증의 원인과 장해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신체 감정: 근로복지공단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장해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신체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통보받은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
📌 마감일이 촉박하다면?
두 달이라는 시간은 촉박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병원에 방문하여 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보충 내용: 장해등급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팁
지속적인 통증 기록: 일기를 쓰듯 통증의 정도, 발생 시점,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확보: 치료받았던 병원의 진료기록과 X-ray, MRI 등 영상자료를 모두 확보해두세요. 이는 장해의 원인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노무사 상담: 장해등급 심사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산재가 종결되었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산재 종결 후에도 산재 지정 병원이나 관련 전문의에게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Q2: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통증의 원인이 사고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객관적인 검사로 증명되지 않으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3: 장해등급 신청 기간이 3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3: 네,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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