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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신청, 통증만 남아도 가능할까? 장해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산재 종결 후에도 통증이? 장해등급 신청, 포기하지 마세요!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뒤, 산재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데,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함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질문자님처럼 중족골 골절 후에도 통증이 남아 있다면, 이는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종결 후에도 남아있는 통증에 대해 장해등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인정 기준, 그리고 놓치기 쉬운 팁 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산재 장해등급, '통증'도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통증'은 산재 장해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통증과 같은 '기능적 장해'도 장해에 포함됩니다. 📌 동통(통증) 장해의 인정 기준 질문자님처럼 "비 오고 계단 많이 오르내리면 통증"이 있는 경우, 이를 '동통(통증) 장해'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명: 단순한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 결과 가 필수적입니다. 의학적 검사: MRI, CT, X-ray 등 영상 검사를 통해 골절 부위의 불유합, 부정유합, 신경 손상 등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체 감정: 전문의의 신체 감정을 통해 통증으로 인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주관적 증명: 본인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양상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상황(계단,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