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기간, 퇴직금에 포함될까?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모든 것)
오랫동안 소속감 없이 일해왔던 회사에서, 드디어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용역회사 소속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이제는 당당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기쁨과 안도감.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럼, 내가 정직원이 되기 전에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했던 10개월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아무 소용없이 사라지는 걸까?"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동료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단지 소속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0개월의 땀과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과 원청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별개로 보아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원칙에는 매우 중요한 '예외'가 존재하며, 여러분의 구체적인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지난 10개월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퇴직금 산정 문제의 핵심인 '계속근로기간'의 법률적 의미와, 근로 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 그리고 나의 소중한 권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까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매우 중요: 본 글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노동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금의 기본 원리: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 먼저, 퇴직금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