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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나 마트에 가면 가장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가끔 텅 비어 있는 그곳을 보며 "잠깐만 대도 될까?" 하는 유혹을 느끼거나, 반대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데 주차 위반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과태료 폭탄을 피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지키기 위해, 장애인 주차장 인정 기준과 단속 대상을 명확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이야기: 스티커는 있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다면?
🚗 효심 깊은 김 대리의 실수 직장인 김 대리님은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 위해 할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차량 앞 유리에는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가 당당하게 부착되어 있었죠.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드린 후, 김 대리님은 약국에 들러 할머니 약을 사기 위해 상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차를 댔습니다.
📸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 "어차피 할머니 차고, 약 심부름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김 대리님. 하지만 며칠 뒤 10만 원이 아닌 무려 200만 원(표지 부당 사용 의심 시)에 달할 수 있는 과태료 경고와 단속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김 대리님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인정 기준인 탑승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1. 인정 기준의 핵심: 두 가지 조건의 결합
장애인 주차구역에 합법적으로 주차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 첫째,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차량 앞 유리에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표지의 모양과 색깔입니다.
원형의 노란색 표지: 주차 가능 (O)
사각형의 흰색 표지: 주차 불가 (X) - 통행료 감면 등 혜택만 가능하고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 둘째,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 탑승하고 있을 것 이것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어도, 장애인 본인이 그 차에 타고 있지 않다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혹은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더라도 장애인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잠깐 내렸거나 집에 모셔다드리고 나온 경우도 예외는 없습니다.
2. 누가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보행상 장애 판정)
모든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해야만 노란색 스티커(주차가능)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상 장애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체장애(하지): 절단, 관절, 기능 장애가 심한 경우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 각 장애 유형별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급수(과거 기준) 또는 정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가 있더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예: 손가락 절단, 청각 장애 등) 흰색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되며, 이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과태료 폭탄, 이것만은 피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일반 불법 주차보다 과태료가 훨씬 무겁습니다.
💰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표지는 있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구형 표지(사각형)를 부착하고 주차한 경우
🚧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이게 더 무섭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휠체어 진입을 방해하면 불법 주차의 5배인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잠깐 막아두고 연락 오면 빼줘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더 큰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
위조나 변조된 표지를 사용한 경우
표지의 차량 번호와 실제 차량 번호가 다른 경우
타인의 표지를 양도받아 사용한 경우 이는 단순 위반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매우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Q&A: 장애인 주차장, 애매한 상황 정리
현실에서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인데 단속되나요?
🏢 네, 단속됩니다. 과거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으나, 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단지, 빌라, 상가 주차장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속 대상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장애인인 가족이 입원 중이라 제가 차를 끌고 병원에 갔어요. 주차되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지금 당장 그 차에 타고 있지 않다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짐을 가지러 가거나 수속을 밟으러 간다 해도,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3. 임산부나 노인도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나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 따로 있다면 그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동이 불편해도 표지가 없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치며: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비워두는 것이 미덕인 공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공간입니다.
"잠깐인데 어때?"라는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이동권 자체를 박탈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고, 소중한 가족이 타고 있을 때만 당당하게 이용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식이자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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