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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 통장으로 받을까?" 위험한 생각은 금물! 자산 변동 신고와 올바른 대처법
이야기로 여는 복지 : 효녀 지은 씨의 잠 못 드는 밤
올해 초, 어렵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할머니를 보며 안도했던 손녀 지은 씨. 그런데 최근 할머니가 더 저렴한 월세방으로 이사를 결심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 목돈이 할머니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겁이 난 것입니다.
"새로 가는 집은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 1,900만 원이 남는데... 이 돈이 통장에 찍히면 소득으로 잡히나? 차라리 내 통장으로 받아둘까?"
지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보지만, 어려운 용어들뿐이라 머리만 더 복잡해집니다. 과연 지은 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머니의 수급 자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1. 보증금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자산의 형태 변경: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 2,000만 원은 이미 수급자 신청 시 '주거용 재산'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정부는 할머니에게 2,000만 원이라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순 이동: 이사를 하면서 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금융 재산'으로 이름표만 바뀌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소득'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재산의 형태만 바뀐 것이죠. 💰
따라서, 이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수급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단,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라면 수급비 감액이 있을 수 있으나, 2,000만 원은 대도시/중소도시 기준 공제액 범위 내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절대 금지! 손녀 통장으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질문자님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혹시 모르니 내(손녀) 통장으로 받아두자"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사유재산 은닉 간주: 정부 전산망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수급자 신청 시 신고했던 보증금 2,000만 원이 이사 후 할머니 재산 목록에서 사라진다면, 구청에서는 "이 돈 어디로 갔습니까?"라고 소명하라고 합니다.
증여 처리: 만약 이를 손녀 통장으로 옮긴 것이 확인되면, 이는 재산을 숨긴 것으로 간주되거나 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과: 재산을 줬다고 해도 수급자 재산 산정에서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증여 재산)'으로 남아,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심할 경우 부정 수급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반드시 할머니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금융재산 공제와 수급 자격 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역별로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0원으로 쳐주는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대도시(서울 등): 9,900만 원
중소도시: 5,300만 원
농어촌: 3,400만 원 (※ 2024년 기준, 생계/주거/교육 급여 기준 상이할 수 있음)
할머니의 재산이 이 보증금 2,000만 원이 전부라면, 위 공제액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금융 재산(통장 잔고)으로 잡혀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다만, 금융 재산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높으므로, 정확한 한도는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2천만 원은 보통 안전권입니다. ✅
4.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및 변동 신고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 절차입니다. 이사를 하시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사회복지 담당자 상담: "할머니가 이사를 하셨고, 보증금이 줄어 차액이 통장에 들어와 있다"고 자진해서 알리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새로 이사 간 집(보증금 100/월세 20)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거급여(월세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줄고 월세가 생겼으니,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를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증금 차액(1,900만 원)을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산이므로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사용 출처가 명확하면 나중에 재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소명하기도 쉽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게 그냥 주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Q2. 통장에 2천만 원이 찍히면 이자 소득 때문에 탈락하나요?
A. 2,000만 원에 대한 예금 이자는 연간으로 따져도 소액이므로 수급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자 소득(월 몇만 원 수준)이 발생해 생계급여가 몇천 원~몇만 원 정도 조정될 수는 있어도, 자격 자체가 박탈될 정도는 아닙니다.
Q3. 이사 가는 집이 보증금이 너무 싼데(100만 원), 주거급여 나오나요?
A. 네, 나옵니다.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실제 지출하는 '월세'가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서울/경기/지방 기준단가 내에서 실제 월세액(20만 원)만큼 주거급여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정직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는 재산이 '0원'이어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재산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 신고된 보증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숨길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재산의 변동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를 감추려다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당당하게 할머니 통장으로 받으시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변경된 주거 상황을 신고하세요. 그것이 할머니의 수급권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은 씨의 따뜻한 마음이 할머니께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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