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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이드] 기초수급자 할머니, 이사하면서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통장에 넣으면 수급비 끊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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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녀 통장으로 받을까?" 위험한 생각은 금물! 자산 변동 신고와 올바른 대처법 이야기로 여는 복지 : 효녀 지은 씨의 잠 못 드는 밤 올해 초, 어렵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할머니를 보며 안도했던 손녀 지은 씨. 그런데 최근 할머니가 더 저렴한 월세방으로 이사를 결심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 목돈이 할머니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겁이 난 것입니다. "새로 가는 집은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 1,900만 원이 남는데... 이 돈이 통장에 찍히면 소득으로 잡히나? 차라리 내 통장으로 받아둘까?" 지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보지만, 어려운 용어들뿐이라 머리만 더 복잡해집니다. 과연 지은 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머니의 수급 자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1. 보증금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자산의 형태 변경: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 2,000만 원은 이미 수급자 신청 시 '주거용 재산'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정부는 할머니에게 2,000만 원이라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순 이동: 이사를 하면서 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금융 재산'으로 이름표만 바뀌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소득'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재산의 형태만 바뀐 것이죠. 💰 따라서, 이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수급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단,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라면 수급비 감액이 있을 수 있으나, 2,000만 원은 대도시/중소도시 기준 공제액 범위 내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