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 통증이 남아있다면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할까? 😥

 

산재 종결 후에도 남은 통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산업재해로 인해 다친 후 치료를 마치고 산재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후유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처럼 2, 3, 4 중족골 골절 후 깁스를 하고 종결되었지만 계속해서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산재 장해등급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신청,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

산재 장해등급은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에도 남아있는 신체 기능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통증이 잔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동통장해: 통증이 객관적, 주관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경학적 검사, 영상학적 검사 등을 통해 통증의 원인을 밝히고,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운동장해: 만약 중족골 골절로 인해 발목이나 발가락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었다면, 이 또한 장해등급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

장해등급 신청은 반드시 산재 종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마감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해등급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장해등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장해진단서 발급: 담당 의사에게 현재의 통증과 기능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 때, 통증의 원인과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산재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된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3. 서류 제출: 장해진단서, 장해급여 청구서 등 필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4. 심사 및 등급 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장해등급을 심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장해등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꿀팁 💡

  • 의료 기록 꼼꼼하게 챙기기: 산재 당시부터 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치료 기록, 영상 자료 등을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

  • 전문의의 소견: 장해진단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전문가의 도움: 장해등급 판정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

Q1. 산재 종결 후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1. 네, 산재 장해급여 청구권은 장해상태가 고정된 날(산재 종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Q2. 통증만으로도 장해등급이 인정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어렵고, 신경학적 검사나 영상학적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

Q3. 장해등급이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3.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등급이 1~3급인 경우에는 간병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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