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거부, 사업주가 '고의' 주장할 때 대처법 완벽 정리

 💬 "넘어지면서 다친 건데, 사장님이 일부러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무리한 업무를 하다 다쳤는데, 회사 측에서 제 부주의 탓이라며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산재(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고의'나 '개인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경우, 더욱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가장 중요한 첫걸음: 증거 확보

사업주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치고 나서 '괜찮다'는 생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훗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기록: 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에는 사고 일시,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

  • 목격자 진술: 사고를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현장 사진 및 영상: 사고가 발생한 장소, 위험 요인, 다친 신체 부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회사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 기록: 사고를 유발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이는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사업주 동의 없이 직접 산재 신청하기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은 회사만 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산재 신청권이 있습니다.

  • 산재 신청 서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주 날인 거부 시: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 날인란이 있는데,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 없이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이때, 날인 거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견서 제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개인적인 부주의'를 주장하며 제출한 의견서에 반박하는 내용의 '재해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 경위서에는 사고 발생의 경위, 업무와의 연관성,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세요.

  • 문의처: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 신청 전문가의 도움 받기

혼자서 복잡한 산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공인노무사: 산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무사는 재해 경위서 작성, 증거 수집, 근로복지공단 대응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4. 사업주의 '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사업주가 '고의'를 주장할 때, 단순히 '고의가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아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임을 증명: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입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A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B라는 위험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고의성'의 기준: 고의는 '일부러 다치려고 하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고의'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과실'과 '고의'의 구분: 실수나 부주의로 다친 것은 '과실'이지 '고의'가 아닙니다. 단순한 과실은 산재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사업주가 산재를 거부하는 상황은 당황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맞서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방법을 참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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