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으면 증여세 내야 할까? 신고 기준과 증빙 방법 총정리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으면 증여세 내야 할까? 신고 기준과 증빙 방법 총정리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돌려받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만 하거나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돈을 돌려받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부모님께 4,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빌려드렸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대여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25년부터 1,000만 원씩 나누어 돌려받고 있다면 이 돈을 증여로 신고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실제 대여와 상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1. 부모님께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차용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고 그 돈을 다시 받는다면 새로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을 회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3,800만 원을 빌려드린 뒤 다음과 같이 돌려받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초 대여금: 3,800만 원
2025년 상환금: 1,000만 원
2026년 상환금: 1,000만 원
이후 상환 예정 원금: 1,800만 원
이처럼 실제 빌려준 돈을 나누어 돌려받는 것이라면 원금 상환액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기록만으로는 그 돈의 성격이 원금 상환인지 증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모 자녀 간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판단될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어야만 대여 거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 금전 대여가 있었고 이후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채무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처음 돈을 전달한 날짜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차용증 한 장보다 실제 거래의 흐름입니다.
세무상 검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전달했는지
부모님에게 당시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는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부모님이 돈을 갚아온 내역이 있는지
전체 상환금이 최초 대여금과 일치하는지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무조건 대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오래전에 빌려준 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오래전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다면 정확한 거래 날짜나 금액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이나 10년 이상 지난 거래라면 당시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은행에 과거 거래 내역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금융거래 기록은 보존 기간이나 은행의 자료 보유 상황에 따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송금 기록을 찾았다면 당시 부모님 계좌로 전달한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기록이 없다면 당시 작성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통장 기록 등 다른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5년부터 1,000만 원씩 나누어 받는 경우 신고해야 할까?
부모님이 빌린 돈을 한 번에 돌려주지 않고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누어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대여금이 4,000만 원 미만이고 2025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여금의 원금을 분할 상환받는 것이라면 상환 횟수나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횟수가 아니라 그 돈의 실질적인 성격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도 실제 원금 상환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최초 대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면 초과 금액이 이자인지, 별도의 증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이 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실제 채무 상환이라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증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빌려준 이후 원금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당시 거래 경위와 상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1,000만 원씩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증여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5. 부모 자녀 간 대여금 상환을 증명하는 방법
과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실제 금전거래와 상환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던 당시의 송금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2025년부터 돌려받은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초 대여금의 송금 기록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상환 내역
대여 당시의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남아 있는 원금에 관한 기록
부모님이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 자료
현재 작성하는 사실확인서에는 최초 대여 경위와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 남은 채무 등을 사실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작성한 문서가 과거에 작성된 차용증과 동일한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실제와 다른 거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족 간 무이자 대여도 증여세 문제가 될까?
가족 사이에서는 별도의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더라도 무이자 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별도의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여금이 4,000만 원이고 1년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연 4.6%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은 184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무상대출 이익의 과세 기준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이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과 실제 원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라면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의 증빙이 필요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7. 과거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
오래전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대여금을 곧바로 증여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 거래가 실제 차용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돌려받는 돈이 그 원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만약 실제로 부모님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었고 지금 받는 돈도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거래에 대한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공제는 가족관계, 증여 시기,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지만, 모든 가족 간 송금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금이 있는지, 증여 당시의 가족관계와 공제 적용 조건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여금 상환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임의로 증여세를 신고하기보다 금융거래 자료를 정리한 뒤 세무 전문가에게 거래의 성격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부모님께 오래전에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이 핵심입니다.
실제 대여금의 원금 상환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대여 기록과 현재 상환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돌려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거래의 실질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여에 대한 과세 기준과 원금 자체의 증여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일은 흔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초 대여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실제 금전거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에게 돌려받은 돈을 무조건 증여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드렸고 부모님이 그 원금을 상환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빌려드린 4,000만 원 미만의 돈을 2025년부터 1,000만 원씩 돌려받고 있다면, 먼저 과거 송금 내역과 현재 상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당시 거래 경위와 상환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세무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송금 금액이나 차용증 유무가 아니라 돈이 오간 실제 이유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세법과 가족 간 금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여 시기, 거래 내역,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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