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다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정리

반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다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정리

반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불안한 부분은 단순히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누구와 계약하는지, 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보내는지,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보증보험이 실제로 가입되는지입니다. 특히 등기부상 명의자는 조카인데 중개사가 “실소유주는 이모”라고 설명했다면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6천만 원이 움직이는 계약인데, 불안해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합니다. 🏠💸

현재 조건만 놓고 보면 등기부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고, 융자가 없으며, 최근 매매 시세 대비 보증금이 너무 과하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융자 없음”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의자와 실소유주 이야기가 따로 나오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입금 계좌, 위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말로는 괜찮다”는 대체로 가장 값싼 안전장치입니다. 값싼 만큼 허술합니다. 😐

핵심부터 말하면,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자와 하고, 보증금도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말은 계약서와 입금 흐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 🏠 핵심 정보: 현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 5가지

① 등기부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든 반전세든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입니다. 질문의 경우 2021년 3월에 2억 8천만 원으로 매매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현재 등기부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다면 적어도 등기상 근저당이나 융자 부담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

다만 문제는 중개사가 “명의만 조카이고 실소유주는 이모”라고 설명했다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보다 법적으로 계약 책임을 질 등기명의자가 누구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 신분증 이름,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 보증금 입금 계좌 명의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어긋나면 불필요한 리스크가 생깁니다.

② 실소유주 이야기는 계약서에 끼워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가 말한 “실소유주는 이모”라는 설명은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불안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차인은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카가 직접 계약하고, 조카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받고,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책임을 지면 법적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

반대로 계약은 조카 이름으로 하고 돈은 이모 계좌로 보내거나, 이모가 대신 계약서에 관여하거나, 조카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모가 모든 설명을 한다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명의만 빌려줬다”, “돈은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실제 관리는 이모가 했다”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탁구공처럼 주고받습니다. 아주 빠릅니다. 🏓

③ 전자계약은 도움이 되지만 만능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보다 신원 확인과 계약서 보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전산으로 남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자서명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허술한 종이계약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을 한다고 해서 등기부 위험, 명의자 문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개사가 “전자계약으로 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전자계약은 안전성을 높이는 도구이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신분증 확인, 계좌 명의 확인, 보증보험 실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은 반드시 따로 해야 합니다.

④ 보증보험은 ‘가입 가능’이 아니라 ‘가입 완료’가 중요합니다

중개사가 “보증보험도 가입 가능하다”고 말했다면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로 가능한 것보다 실제로 심사를 통과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조건, 보증금 규모, 주택 가격, 선순위 권리, 임대인 상태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전에는 “가입 가능하대요”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약 후 실제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지, 보증금 전액이 보장 대상인지, 가입 시점은 언제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⑤ 현재 보증금 수준은 시세 대비 아주 과해 보이진 않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최근 매매 거래금액은 대략 2억 1천만 원대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입니다. 반전세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이고 월세는 20만 원입니다. 단순히 최근 거래가만 놓고 보면 보증금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깡통 구조로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등기부 을구에 융자가 없다면 선순위 담보권 부담도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

하지만 시세는 변할 수 있고, 계약 후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시도하거나 세금 체납 문제가 드러나거나, 명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비 시세가 괜찮아 보여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보증보험, 특약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은 “괜찮아 보임”과 “안전함” 사이에 꽤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

확인 항목 현재 상황 판단 추가 조치
🏠 등기부 을구 기록사항 없음 긍정적 계약 당일·잔금 전 재확인
💰 보증금 1억 6천만 원 최근 매매가 대비 과도하진 않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인 명의 등기상 조카, 실소유주 이모 언급 주의 필요 명의자 직접 계약·명의자 계좌 입금
💻 전자계약 중개사가 권유 도움은 되지만 만능 아님 등기·신분증·계좌 별도 확인
🛡️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 확인 필요 가입 가능이 아닌 가입 완료 확인

2. 🔍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계약 전·당일·입주 후 체크리스트

① 계약 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한 번 떼봤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 직전에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직전이나 잔금 직전에 대출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을구가 깨끗하더라도 잔금 전까지 계속 깨끗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확인할 부분은 갑구의 소유자 이름, 소유권 변동 내역, 가압류·압류·가처분 같은 제한 사항, 을구의 근저당권·전세권·담보권 여부입니다. 질문의 경우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다고 했으니 현재 담보대출은 없어 보이지만, 갑구에 압류나 가처분 같은 내용이 없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② 계약서는 반드시 등기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카가 직접 계약 현장에 나오거나, 전자계약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직접 서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분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 계약서 임대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이모가 대신 계약하겠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가족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 범위, 보증금 수령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질문에서는 중개사가 “명의자 주인하고만 계약하면 된다”고 했으므로, 실제 계약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이모는 계약서 밖에 있어야 합니다.

③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명의자 본인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입금 계좌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조카인데 보증금을 이모 계좌로 보내면 나중에 책임 공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임대인, 등기부상 소유자, 보증금 수령 계좌 명의가 모두 같아야 안전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지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주소와 계약금·잔금 성격을 남기면 추후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돈의 흐름이 깔끔해야 분쟁 때 말이 짧아집니다. 돈이 엉키면 사람 말은 길어지고, 대체로 쓸모없어집니다. 😐

④ 특약에는 명의·대출·보증보험 관련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반전세 계약에서는 특약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명의자와 실소유주 이야기가 따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계약서 특약에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보증금 반환 책임은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

또한 잔금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해치는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는 문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임대인 측에 있을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찝찝함”을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말로 들은 설명은 사라지지만, 계약서에 적힌 문구는 남습니다. 📝

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을 잘해도 입주 후 권리 확보를 놓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임차인은 실제로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그 사이 다른 권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잔금 송금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해도 되겠지”라는 말은 부동산에서는 꽤 비싼 문장입니다. 게으름은 가끔 이자를 붙여 돌아옵니다.

시점 확인할 일 이유
계약 전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보증보험 가능성 확인 기본 위험도 판단
계약 당일 명의자 신분증, 계좌 명의, 계약서 임대인 확인 계약 당사자 일치 확인
잔금 전 등기부 재확인 새 근저당·압류 여부 확인
잔금 지급 명의자 본인 계좌로 송금 보증금 수령자 분쟁 방지
입주 직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신청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 확보

3. ⚠️ 유의사항: 이 계약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① “명의만 조카”라는 말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명의만 조카라는 말은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신호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카가 되어야 합니다. 실소유주라는 이모가 실제 돈을 댔는지, 관리하는 사람인지, 가족 내부 사정이 어떤지는 임차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은 오직 등기명의자와 계약하고, 등기명의자에게 보증금을 보내고, 등기명의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가족이라 괜찮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도 문제 없다”고만 말한다면 그 말은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안전장치는 신분증, 등기부, 계좌, 계약서, 특약, 보증보험입니다. 말은 녹음하지 않으면 날아가고, 녹음해도 분쟁은 피곤합니다. 서류가 최고입니다. 인간이 귀찮게 종이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② 보증금 반환 책임을 실소유주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실소유주에게 떠넘기지 않을까”입니다. 이 걱정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약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조카, 보증금 수령자도 조카, 특약상 보증금 반환 책임도 조카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이모 이름이 어설프게 등장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이모 계좌로 보내거나, 이모가 실질적으로 모든 연락과 결정을 하는 구조라면 위험합니다. 임차인은 가족 내부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족관계는 감동 다큐가 아니라 리스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후 임대인의 추가 대출을 막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어도 계약 후 임대인이 새로 대출을 설정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 전이나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이 먼저 들어오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잔금일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이 특약은 실제 분쟁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약 하나가 모든 위험을 물리치는 부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임대인의 약속을 계약서에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부적보다는 낫습니다. 적어도 법원은 부적보다 계약서를 더 좋아합니다.

④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세금 체납 문제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 여부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보증금이 큰 계약에서는 등기부만 보고 끝내면 부족합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문제는 등기부상 담보권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명의, 위임, 보증보험, 전입신고 시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리스크는 꼭 여러 문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예의 없이 말입니다.

이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계약은 명의자와 하고 보증금은 실소유주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계약서 임대인과 입금 계좌 명의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

⑤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봐야 합니다

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임차인 본인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시설 상태, 임대차 관련 내용 등이 정리됩니다. 계약서만 보지 말고 이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중개사무소 정보, 공제증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사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물론 공제증서가 있다고 해서 손해가 자동으로 전부 보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4. ❓ FAQ: 반전세 계약과 명의자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상 명의자는 조카인데 실소유주는 이모라고 합니다.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 자체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카와 해야 합니다.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말은 임차인 입장에서 법적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조카가 직접 계약하고, 조카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받고,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반대로 이모가 계약이나 보증금 수령에 개입하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Q2. 전자계약으로 하면 정말 안전한가요?

전자계약은 신원 확인과 계약서 보관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자계약만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신분증 확인, 계좌 명의 확인, 보증보험 실제 가입 여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진행되어야 안전성이 올라갑니다.

Q3.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하면 안심해도 되나요?

가입 가능하다는 말과 실제 가입 완료는 다릅니다. 계약 후 심사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잔금 전후로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4. 융자가 없으면 전세사기 위험이 없는 건가요?

융자가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융자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 문제, 세금 체납, 허위 위임, 보증보험 미가입, 계약 후 권리 변동, 시세 하락 등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융자 없음은 좋은 출발점이지 완전한 안전 보장은 아닙니다.

Q5. 보증금은 누구 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계약서상 임대인인 사람의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조카인데 이모 계좌로 보내는 식은 피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 등기부, 신분증, 입금 계좌 명의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Q6. 월세 20만 원이 있는 반전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반전세도 임대차계약이고 보증금이 있는 계약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월세가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보호 절차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Q7.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으면 좋나요?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진다는 문구, 잔금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한다는 문구,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가 임대인 측에 있을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문구는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지금 조건이면 계약해도 괜찮은 편인가요?

등기부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고, 최근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아 보이지 않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명의자와 실소유주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자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보증금도 등기명의자 계좌로 보내며, 보증보험 가입과 특약까지 갖춘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흐릿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5. 🧾 정리하자면: 계약은 명의자, 돈도 명의자, 책임도 명의자로 맞춰야 합니다

이번 반전세 계약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등기부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고, 융자가 없으며, 최근 매매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 매매가를 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월세 20만 원이 붙은 반전세 구조라는 점도 전세금 전액 2억 원보다 보증금 부담은 줄어든 형태입니다. 🏠

하지만 찝찝한 지점도 분명합니다. “명의만 조카이고 실소유주는 이모”라는 설명은 계약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믿어야 할 것은 가족관계 설명이 아니라 등기부, 계약서, 신분증, 계좌, 특약, 보증보험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카여야 하고, 보증금도 조카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이모가 실소유주라는 말은 임차인의 계약 구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자계약만으로 안전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전자계약은 신원 확인과 계약서 관리에 장점이 있을 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명의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신분증 확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까지 모두 챙겨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조건은 등기부와 보증금 수준만 보면 무조건 위험한 계약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명의자와 실소유주 설명이 따로 나온 이상, 계약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수령자를 등기명의자로 통일하고, 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과 추가 권리 설정 금지 특약을 넣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조건을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불편해한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신호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계약은 등기상 융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소유주 이모”라는 설명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자 본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명의자 계좌로만 입금하며, 보증보험과 특약까지 확보해야 안전도가 올라갑니다.

최종 체크 안전한 상태 위험한 상태
계약자 등기명의자 본인이 직접 계약 실소유주·가족·대리인이 애매하게 진행
입금 계좌 등기명의자 본인 계좌 이모나 제3자 계좌
등기부 계약·잔금 전 모두 깨끗함 잔금 전 새 권리 발생
보증보험 실제 가입 가능 조건 확인 말로만 가능하다고 함
입주 후 조치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처리 며칠 뒤로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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