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부터 1969년생 집중! 확 바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나는 언제 얼마를 받게 될까요?

 

📖 은퇴를 앞둔 65년생 이 부장님의 '소득 크레바스' 대탈출기

올해로 직장 생활 30년 차를 꽉 채운 1965년생 이 부장님. 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그는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달콤한 노후 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퇴직금 좀 헐어 쓰고, 60대 초반부터 따박따박 나오는 국민연금 받으면서 아내랑 조용히 살아야지." 이것이 이 부장님의 소박하고도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

하지만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갔던 이 부장님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 65년생은 60세에 국민연금 못 받아! 64세까지 기다려야 해. 게다가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은 깎인다고 하더라!"

집에 돌아온 이 부장님은 급하게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4세라니!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월급도,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크레바스: 빙하의 깊은 갈라진 틈, 소득 공백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어왔더니 그 금액 때문에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연계 감액' 제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

"성실하게 일하고 연금 꼬박꼬박 낸 게 죈가? 퇴직하고 당장 생활비는 어떡하고, 기초연금까지 손해를 본다니 억울해서 잠이 안 오네!" 

이 부장님은 며칠 밤낮을 한숨과 불면증으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1960년대생들에게 은퇴의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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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진단과 영리한 '징검다리' 자산 설계

답답함에 시달리던 이 부장님은 뜬소문에 기대지 않고,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고 은퇴 설계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수치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

상담 결과, 이 부장님의 문제를 해결할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타개책이 세워졌습니다.

첫째, 조기수령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상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소득 공백기 4년이 두려웠던 이 부장님은 당장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계산 결과, 1년을 일찍 받을 때마다 평생 받을 연금액이 무려 6%씩 깎인다는 무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돈의 24%가 평생 깎이는 셈이었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이는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이 부장님은 과감히 조기수령을 포기했습니다. 🙅‍♂️

둘째, 소득 크레바스를 메울 '징검다리 연금'을 구축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4년의 공백을 버티기 위해, 이 부장님은 그동안 모아둔 '퇴직연금(IRP)'과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개인 연금의 수령 시기를 퇴직 직후인 60세부터 64세까지 집중적으로 수령하도록 설계하여,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월급을 대신할 든든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

셋째, 기초연금 감액에 대비한 '재산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현재 살고 있는 넓은 아파트를 줄여서 외곽의 평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남은 차액을 아내와 자신의 명의로 분산하여 금융 자산으로 돌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하위 70%에게 주어지는데,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연계 감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아내의 국민연금을 임의계속가입으로 늘려 부부가 각자 연금을 받되 기초연금 혜택도 놓치지 않는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 부장님은 완벽한 자산 재배치를 통해 은퇴 후의 소득 공백기를 안전하게 넘기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가장 영리하게 조합하여 평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61년생~69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 제도의 비밀

이 부장님의 사례를 통해 1960년대생들이 직면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핵심 변화와 그 대처 방법을 아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1.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진실 ⏳

과거에는 60세만 되면 국민연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법이 바뀌면서, 수령 나이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1961년생부터 1969년생까지는 이 과도기의 직격탄을 맞는 세대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출생 연도에 맞는 수령 나이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 1957년 ~ 1960년생: 62세부터 수령 (이미 개시됨)

  • 1961년 ~ 1964년생: 63세부터 수령 (현재 개시 중이거나 곧 개시)

  • 1965년 ~ 1968년생: 64세부터 수령

  • 1969년생 이후 전체: 65세부터 수령

즉, 69년생 막내분들은 무려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정년이 60세라면 무려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므로, 지금부터 당장 5년 치 생활비(퇴직연금, 개인연금, 파트타임 소득 등)를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억울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함정 💸

많은 분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입니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2026년 기준 약 33만 원 내외)을 받으려고 보니, 내가 내 돈 내고 성실히 타 먹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배(대략 50만 원가량)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안내는 게 이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더라도,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붙여 평생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혜택이 수학적으로 훨씬 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내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기초연금 감액분은 아쉽지만 '세금'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3. 부부가 함께 받으면 또 깎이는 '부부 감액 20%' 👫

부부가 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 33만 원, 아내 33만 원 해서 총 66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활비가 혼자 살 때보다 덜 든다는 이유로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씩을 깎아서 지급합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잘 받고 있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나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개를 온전히 다 주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중복 급여 조정 제도를 미리 알고 계셔야 나중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4. 당겨 받을까, 미뤄서 받을까?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

소득이 없어 너무 힘들다면 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평생 6%씩 깎입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되지만, 오래 살수록 뼈아픈 손해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넉넉해서 연금을 늦게 받아도 된다면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을 활용하세요. 1년을 미룰 때마다 무려 7.2%의 이자를 더 붙여줍니다. (5년 미루면 36% 증액). 장수 집안이거나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연기연금이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 60년대생을 위한 국민연금·기초연금 속 시원한 Q&A

Q1. 저는 1964년생입니다. 생활비가 급한데 연금을 제일 빨리 당겨 받으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 1964년생의 원래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63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63세에서 5년을 뺀 58세부터 연금을 조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앞당겼기 때문에 원래 받으셔야 할 금액의 70%만 평생 죽을 때까지 받게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Q2. 퇴직하고 소일거리로 경비원 일을 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A2. 🏢 네, 깎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다른 곳에서 일하며 버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일정 기준 금액(A값, 매년 변동되나 대략 290만 원 선)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여서 나옵니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세후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라면 연금이 깎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3. 65세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데, 제가 가진 아파트나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A3. 🏠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복잡한 공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34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를 곱해 월로 나누는 등 계산식이 까다롭습니다. 대략적으로 대도시 기준으로 부부 합산 빚 없는 순수 재산이 8~9억 원을 넘어간다면 수급이 아슬아슬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Q4.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알아서 통장으로 입금해 주나요? 

A4. 🛑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한 '신청주의' 복지 제도입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고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만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깜빡하고 늦게 신청하더라도 지난달 치를 소급해서 주지 않으니 생일 한 달 전 달력에 꼭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Q5. 뉴스에서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난리던데, 우리 60년대생들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에서 68세로 더 밀릴 수도 있는 건가요? 

A5. 📰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치열하게 논의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수령 나이를 68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소급 적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수급 연령이 확정되어 은퇴를 코앞에 둔 1960년대생들에게 갑자기 수령 나이를 68세로 늦추는 파격적인 소급 적용은 사회적 반발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법에 명시된 나이(63세~65세)를 기준으로 묵묵히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평생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1961년생부터 1969년생 여러분! 복잡하게 얽힌 연금 제도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핵심 지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든든한 노후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은퇴 라이프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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