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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고소하려는데 경찰이 안 된대요" 👮‍♂️ 반려 당하는 진짜 이유와 고소장 다시 쓰는 법

 


📝 '명의도용'은 죄명이 아니다? 경찰을 설득하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필살기


이야기로 여는 법률 : 억울한 민수 씨의 경찰서 방문기

평범한 직장인 민수 씨는 어느 날 황당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적도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 예전 직장 동료가 민수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하여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민수 씨는 증거 서류를 들고 당장 경찰서 민원실로 달려갔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명의도용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수 씨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선생님, 단순히 이름을 썼다고 해서 다 형사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민사 문제에 가까워서 고소장 접수가 어렵습니다."

민수 씨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남의 이름을 훔쳐 썼는데 죄가 아니라니?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왜 이럴까요? 민수 씨가 놓친 것은 바로 '구체적인 죄명'이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


1. 충격적 진실 : 형법에 '명의도용죄'는 없습니다

경찰이 고소를 받아주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형법에 '명의도용죄'라는 죄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의도용'은 행위의 결과일 뿐,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도용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찾아내어 그에 맞는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명의도용으로 고소할게요"라고 하면, "그래서 정확히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거죠?"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이름을 썼다"가 아니라, "어떤 문서를 위조했다"거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고소가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죄명 찾기)

경찰이 움직이게 하려면 다음 중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짚어서 고소장에 적어야 합니다.

✅ 처벌 가능한 경우 (형사 사건)

  • 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이게 가장 확실한 죄명 중 하나입니다.)

  •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내 이름으로 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경우. (단순히 말로만 사칭한 게 아니라 문서가 있어야 함)

  • 사기죄: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나에게 빚을 떠넘긴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 아이디와 비번을 해킹하거나 도용하여 접속한 경우.

❌ 처벌이 어려운 경우 (민사 사건)

  • 단순 사칭: "내가 민수 친구다" 혹은 "내가 민수 대리인이다"라고 말로만 하고 다닌 경우. (사기로 돈을 뜯은 게 아니라면 처벌 모호)

  • 허락 후 변심: "네 명의 좀 빌려줘"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서 고소하려는 경우. (이건 본인이 처음에 동의했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


3. 경찰이 "안 된다"고 한 진짜 속사정

경찰이 반려한 이유는 아마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증거 불충분: "도용당했다"는 주장만 있고, 상대방이 도용했다는 물증(IP 기록, 위조된 계약서 사본 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2. 민사 사안으로 판단: 수사관이 보기에 "처음에는 빌려준 것 같은데?" 혹은 "가족끼리 명의 좀 쓴 것 같은데?"라고 판단되면, 이는 국가가 개입할 범죄가 아니라 개인끼리 돈 물어주고 끝낼 민사 소송감이라고 봅니다.


4. 고소장, 이렇게 다시 쓰세요 (필승 전략)

경찰서를 다시 방문하기 전에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

  • 죄명 변경: '명의도용'이라는 단어 대신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중 해당하는 죄명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 증거 확보:

    • 해당 사이트나 통신사에 요청하여 '가입신청서 원본'을 확보하세요. (내 필체가 아닌 서명을 보여줘야 사문서 위조가 성립합니다.)

    • 상대방이 도용 사실을 인정한 카톡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반드시 첨부하세요.

  • 고소 취지 명확화: "이 사람이 제 주민번호를 도용해 가입신청서(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라고 구체적 행위를 진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족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A. 가족 간의 재산 범죄(사기 등)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문서 위조'나 '주민등록법 위반'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Q2. 제가 명의를 빌려줬는데, 약속한 돈을 안 줘요. 고소 되나요? 

A. 명의를 자발적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도용'이 성립하지 않아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이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명의 대여 금지법(금융실명제 등)' 위반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Q3. 사업자 명의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누군가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세무서에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를 먼저 하시고, 경찰에는 '사문서 위조(임대차계약서 등 위조)'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감정보다는 논리로 접근하세요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경찰은 법에 적힌 요건이 갖춰져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안 된다고 했다면, "어떤 요건이 부족한가요? 죄명을 무엇으로 특정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하여 힌트를 얻으세요. 그리고 '명의도용'이라는 포괄적 단어 대신, '위조'와 '부정 사용'이라는 법률 용어로 무장하여 다시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는 정확한 주장 속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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