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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도대체 어디까지가 폭력일까요?

 


👋 들어가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아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법률 및 심리 가이드입니다. 🏠

"아이 잘 되라고 때린 건데 이게 학대인가요?", "남편이 물건은 부수지만 저를 때리지는 않았으니 가정폭력은 아니지 않나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많은 분이 폭력을 '신체적인 타격'으로만 한정 지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과 현대 사회가 규정하는 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구체적입니다.

오늘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미처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폭력'들에 대해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 [이야기]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라는 거짓말

초등학교 3학년 민준이(가명)네 집은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하지만 저녁만 되면 민준이 아빠의 고함이 담장을 넘습니다. 🗣️ 아빠: "너 숙제 다 했어? 글씨가 이게 뭐야! 정신 안 차려?" (짝! 소리와 함께 문제집이 날아가는 소리)

민준이 아빠는 민준이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 쥐어박고, 벌이라며 베란다에 30분씩 세워둡니다. 아빠는 이걸 '훈육'이라고 말합니다. "다 애가 잘되라고, 정신 차리라고 가르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한편, 민준이 엄마인 수진 씨(가명)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은 수진 씨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가계부를 10원 단위까지 검사하고, 수진 씨가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하면 "네가 나가서 뭘 하겠냐, 집구석이나 지켜라"라며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수진 씨는 맞지 않았기에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민준이 아빠의 행동은 훈육일까요? 수진 씨는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 가정의 평화는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 1. 아동학대: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명확합니다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체벌할 법적 권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신체적 학대 👊

    • 직접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강하게 흔드는 행위, 신체 부위를 묶어두는 행위 등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줄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입니다.

  2. 정서적 학대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

    • 언어폭력(욕설, 비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중요: 부부싸움을 아이에게 노출하는 것 또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아이를 편애하거나,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성적 학대 🚫

    •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4. 방임 및 유기 🏚️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의료 방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모두 학대입니다.


💔 2. 가정폭력: 때리지 않아도 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 직계존비속 등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 외에 다음의 행동들도 명백한 폭력입니다.

① 정서적 및 언어적 폭력 🤬

  • 폭언, 무시, 모욕, 협박.

  • "너 같은 건 아무것도 못 해"라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 상대방의 핸드폰을 수시로 검사하거나,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행위.

② 경제적 폭력 💸

  • 생활비를 고의로 주지 않아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 신용카드를 뺏거나 경제권을 독점하며 상대를 통제하는 것.

③ 성적 폭력 🔞

  • 원치 않는 부부 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3. 어디까지가 폭력인가요? (판단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고통'과 '권력 관계'입니다.

  • 행위자의 의도(X) vs 피해자의 고통(O):

    • "장난이었다", "가르치려고 그랬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신체적 고통, 공포,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 일방성:

    • 대등한 관계에서의 다툼이 아니라, 한쪽이 힘(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우위)을 이용해 다른 한쪽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폭력입니다.

이야기 속 민준이 아빠의 '꿀밤'과 '베란다 체벌'은 명백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이며, 수진 씨가 겪은 경제적 통제와 비난은 경제적/정서적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 4. 대처 방법과 도움 요청

폭력은 참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112 신고 (긴급 상황) 🚨

    • 폭행이 진행 중이거나 위급할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2. 여성긴급전화 1366 / 아동보호전문기관 📞

    •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긴급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

    • 상처 부위 사진, 부서진 물건 사진, 폭언 녹음, 병원 진단서,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어야 향후 법적 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엉덩이를 한 대 때렸어요.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원칙적으로 신체적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체벌로 즉시 처벌받거나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반복되거나 강도가 세질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훈육은 체벌이 아닌 '대화'와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2. 남편이 화나면 물건을 부수는데 저를 때리지는 않아요.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는 시각적, 청각적 공포를 유발하는 명백한 '위협 행위'이자 가정폭력입니다. 이는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질 전조 증상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Q3. 경제적 무능력도 폭력인가요?

A.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것(실직 등)은 폭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음에도 고의로 일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만 생계를 전가하고 돈을 뜯어가는 행위, 혹은 생활비를 무기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행위는 경제적 학대 및 방임에 해당합니다.


✨ 마치며: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합니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입니다.

지금 혹시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당신과 당신의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쾌함, 그것이 바로 폭력의 증거입니다. 침묵을 깨고 도움의 손길을 잡으세요. 모든 사람은 안전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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