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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부모님을 돕고 싶지만, 자녀인 나의 소득 때문에 혹시라도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일정 소득만 있어도 부모님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내 월급 때문에 아버지가 혜택을 못 받으실까?"라는 걱정,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자녀의 소득이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아들의 월급 300만 원, 아버지의 수급 자격을 막을까?
💼 효자의 딜레마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 300만 원 정도를 버는 30대 직장인 박 대리. 고향에 홀로 계신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 합니다.
😰 과거의 기억 박 대리는 5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수급 신청이 거절되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아버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라는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선생님 연봉 정도로는 이제 아버님의 생계급여 수급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박 대리는 반신반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과연 제도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자녀 소득은 사실상 무관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월세 지원)는 그보다 앞서 2018년에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 달라진 기준 부모님이 소득과 재산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등)을 충족하신다면, 자녀가 대기업을 다니든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도, 국가가 부모님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단, 예외는 있습니다 (연봉 1억, 재산 9억)
"자녀가 재벌이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정서상 용인하기 힘든 고소득/고자산가 자녀를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수급 탈락 기준 (자녀 가구) 자녀(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세전, 월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박 대리처럼 평범한 직장인 자녀를 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가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고가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는 여전히 자녀 소득을 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고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병원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깐깐한 의료급여 부모님이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을 받으시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필수입니다. 자녀 소득이 일정 수준(부양 능력 있음) 이상이면, 부모님은 생계급여(현금)는 받아도 의료급여(병원비)는 못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의료 혜택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우회하여 지원받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용돈을 드리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녀의 월급 자체는 영향이 없지만, 자녀가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드리는 용돈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사적 이전 소득 국가는 자녀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을 부모님의 소득(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계급여 6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들이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면, 아버지의 소득이 30만 원 있는 것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30만 원으로 깎이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구당 월 15~20만 원 정도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Q&A 아버지 기초수급 신청, 이것이 궁금하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같이 살고 있어도(동거) 괜찮나요?
🏠 아니요, 세대 분리가 유리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한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소득을 합쳐서 수급 자격을 따지므로,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100% 탈락합니다. 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거를 달리하거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 해체 방지 별도 가구 특례 등 예외는 존재함)
Q2. 며느리나 사위 소득도 포함되나요?
👨👩👧 네, 자녀 가구에 포함됩니다. '연 소득 1억, 재산 9억'이라는 고소득자 기준을 따질 때, 자녀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도 자녀 가구의 일원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3.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면 병원비는 다 내야 하나요?
💊 차상위 계층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보다는 혜택이 적지만,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만 탈락한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병원비와 약값이 대폭 할인되니 주민센터에서 꼭 함께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마치며 제도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생계비 걱정만큼은 덜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녀분 연봉이 1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모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단, 의료급여나 용돈 문제 등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자와 꼼꼼히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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