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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몸이 다쳐 입원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서러운 상황인데, 회사에서 위로는커녕 "언제 출근하냐", "업무가 마비됐다"라며 독촉 전화를 해온다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까지 병들고, 홧김에 사직서를 내고 싶은 충동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 겪는 회사의 부당한 출근 압박과 그로 인한 퇴사 고민,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병실에서도 울리는 휴대폰, 김 대리의 한숨
여기 입사 3년 차 직장인 김 대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대리는 출근길에 뒤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와 목에 큰 충격을 받아 의사로부터 '최소 2주간의 절대 안정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첫날 오후부터 회사 부장님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 많이 다쳤나? 그래도 이번 주 보고서는 마무리해야지?" "내일 거래처 미팅 있는 거 알지? 잠깐 나와서 처리만 하고 다시 들어가면 안 되나?"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쏟아지는 업무 지시와 은근한 압박. 김 대리는 '내가 꾀병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결국 김 대리는 휴대폰을 붙들고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 관두고 치료나 편하게 받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현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리를 챙기세요
김 대리의 상황처럼 몸이 아픈 상태에서 지속적인 연락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싶겠지만,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섣부른 퇴사는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휴업 손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만약 홧김에 퇴사해버리면 '무직' 상태가 되어 휴업 손해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갈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할수록 더욱 냉철하게 계산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출근 독촉에 대처하는 현명한 3가지 단계
🛡️ 1단계: 정확한 의학적 소견 전달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파서 못 가요"라고 말하는 것과 "의사 소견상 2주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무리한 활동 시 후유증이 우려됨"이라는 문서가 들어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상사나 인사팀에 보내고, 치료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알리세요.
📱 2단계: 모든 독촉 연락은 기록으로 남기기
전화로 오는 독촉은 녹음을 하고, 메신저나 문자로 오는 업무 지시와 압박 내용은 모두 캡처해두세요. 이는 나중에 혹시 모를 부당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치료 중이니 업무 연락은 자제해 달라"는 의사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자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3단계: 병가 및 연차 사용 규정 확인하기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업무 외 부상(교통사고)에 대한 병가 규정이 있는지, 혹은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 쉴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 법적으로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절대 금지됩니다.
퇴사를 결심하기 전 체크리스트
만약 도저히 회사의 태도를 견딜 수 없어 퇴사를 결심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합의금(휴업 손해) 계산: 퇴사 시점부터는 급여 소득자가 아닌 도시 일용직 노임 단가 등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요건: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정산: 입원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Q&A: 교통사고 입원과 직장 생활, 이것이 궁금해요
❓ Q1. 입원 중인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 처리를 요구합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 A1. 네, 원칙적으로 병가나 연차 사용 중에는 근로 의무가 면제됩니다.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과도한 업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Q2. 교통사고로 오래 쉬면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 A2. 단순히 다쳐서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 기간(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직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치료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 Q3. 퇴사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합의금은 줄어드나요? 💬 A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산정하지만, 퇴사 후에는 소득 입증이 어려워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가 일용직 임금보다 높았다면 퇴사 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회사의 압박이 힘들더라도, 지금은 온전히 나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몸과 마음의 상처가 모두 잘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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