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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너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는데, 주민등록상에만 존재하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내 소득으로 잡힌다고요?"라며 억울해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실제로는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 심사를 통해 수급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부양을 거부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과 연락두절의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제도(특히 의료급여)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 능력도 함께 봅니다. 즉,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이혼, 가출, 단순 불화 등으로 인해 천륜을 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받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락두절 및 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방법
📞 핵심은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고, 실제로는 경제적/정서적 교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공무원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소명 자료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양 기피/거부 사유서 작성: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이혼, 가출, 학대 등), 현재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자필로 작성합니다.
공적 자료 제출: 통화 내역서(최근 1년간 통화 기록 없음 증명), 이혼 판결문, 실종 신고 접수증, 주민등록 말소 초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조사: 복지 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능력 조사서'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때 부양의무자가 "나는 도와줄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하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부양 기피'나 '기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요청 (권리구제)
⚖️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가 끝나면,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딱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여기서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인정(의결)이 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청자가 직접 위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상담 시 담당자에게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할 때 (부양 기피)
🚫 연락은 되지만 자녀나 부모가 "나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못 도와준다"라며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부양 기피'라고 합니다.
이럴 때도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로 선정된 후 국가가 부양의무자에게 '보장 비용(수급비) 징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수급자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능력 있는 자녀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방식). 하지만 가족관계 단절이 확실하게 인정된다면 이 징수 절차 또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나 자녀를 파버릴 수 없나요?
A. 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친양자 입양 등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혈연관계를 서류상 삭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제도 내에서 '관계 단절'을 인정받는 '소명'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2. 부양의무자가 소득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양의무자가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이는 '부양 기피'의 사유가 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자녀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실 조사 및 위원회 상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3. 수급자 신청했다가 자녀에게 연락이 가면 어떡하죠?
A. 원칙적으로 조사를 위해 연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채무 관계 등 부양의무자와 접촉하면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 비공개 및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짐이 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 안 된 지 오래됐다"라는 말 한마디로 포기하지 마시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를 찾아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수급 신청 상담을 받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꼭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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