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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군요. 분명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어머니도 소액이지만 일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7만 원이라는 돈을 내라고 하니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
특히 아드님(질문자님)께서 퇴사 후 같은 회사 타 부서로 재입사하는 과정이 있었고, 어머님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용직 혹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중이셔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7만 원은 어머니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나온 금액일 확률이 높으며, 조건을 맞춰 아드님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하면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7만 원을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인지 아닌지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7만 원 고지서가 날아왔을까?
가장 유력한 원인은 어머니가 지역가입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직장가입자(월급 받는 정규직)입니다. 원래라면 소득이 적은 어머니는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소득이 잡혔거나, 혹은 질문자님이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7만 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어머니 명의의 재산(집,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저 보험료 등을 합산해 7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돈, 이번 달만 내면 끝인가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매월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그다음 달에도 계속 7만 원씩 날아옵니다. 1년이면 84만 원이나 되는 큰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 내고 치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격을 다시 조정해서 앞으로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결책 1단계: 아드님(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기
가장 확실하고 빠른 감세 방법은 어머니를 다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합니다.
상담원에게 "제가 직장가입자인데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상담원이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 보고 등록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가능하다면 팩스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면 하루 이틀 내로 처리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그 즉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앞으로 7만 원 고지서는 날아오지 않습니다.
해결책 2단계: 어머니 소득 체크하기 (가장 중요!)
문제는 어머니의 소득 종류입니다. 어머니가 "회사에서 건보료 안 뗀다"라고 하신 걸 보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사업소득(프리랜서 3.3%)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소득 기준 일용근로소득: 일당으로 받고 세금 신고가 일용직으로 들어간다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월 60~70만 원이면 연간 약 720만 원~84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삿짐 센터에서 이 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500만 원이 넘어 피부양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삿짐 센터 일이 비정기적(확정된 날짜만 근무)이라고 하셨으므로 소득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단에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소득 때문에 탈락한다면 어쩔 수 없이 7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해결책 3단계: 아드님의 재입사 공백 확인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며칠이라도 공백이 있었다면, 그 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고지서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요청 만약 공백 없이 바로 이어서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공단에 전화해서 "저 계속 직장 다니고 있었으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해 주세요"라고 정정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잘못 나온 지역 보험료는 취소(소급)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번 달에 나온 7만 원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만약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이 되는데 단순히 신고를 안 해서 나온 거라면, 지금이라도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서 소급 적용을 요청하면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정당하게 나온 거라면 내셔야 합니다.
Q2. 어머니 월급이 70만 원인데 건보료 7만 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집, 전세금)과 자동차 등을 모두 점수로 매겨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해촉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소득이 줄었음을 증명하여 깎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Q3. 제가 퇴직금 받은 건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드님의 건보료가 오르거나 어머니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 내일 당장 공단에 전화하세요
이 7만 원은 가만히 두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됩니다. 📞
가장 먼저 할 일은 1577-1000(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 고지서가 왜 나왔나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제 피부양자로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세요. 어머니의 소득 신고 유형만 문제없다면, 전화 한 통과 서류 제출로 7만 원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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