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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장애인 세대, 월 215만 원 벌면 수급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완벽 계산기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에 밤잠 설치는 날이 많으시죠. 특히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계시다면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3인 가구이면서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이고, 월 소득이 정확히 2,156,88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 그중에서도 현금으로 들어오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아주 알기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수급비 계산의 핵심, 소득인정액의 비밀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내 월급이 곧 소득인정액이다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할인)를 해줍니다. 일하는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죠. 📉

질문자님의 월 소득 2,156,880원이 세전 소득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율 30%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참여 등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30%가 적용됩니다.)

실제 소득: 2,156,880원 30% 공제 후 인정 소득:1,509,816원

즉, 나라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을 215만 원이 아니라, 약 150만 원 정도로 봐준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2. 생계급여(현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내 인정 소득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

2025년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32%): 1,588,467원 (이 금액보다 소득이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기준 금액(1,588,467원) - 인정 소득(1,509,816원) = 예상 수급비

예상 수급액: 약 78,651원

결론적으로, 소득 215만 원을 벌고 계시다면 30% 공제를 받더라도 생계급여 기준선에 아주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는 약 7만 8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재산(집, 자동차, 통장 잔고)이 있어서 소득 환산액이 더해진다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진짜 혜택은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질문자님 댁의 진짜 혜택은 바로 의료비월세 지원입니다. 🏥

의료급여 (40% 기준): 약 1,985,584원 질문자님의 인정 소득(150만 원)은 이 기준보다 낮으므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비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저렴해집니다.

주거급여 (48% 기준): 약 2,382,700원 인정 소득(150만 원)이 이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월세 지원)는 전액 혹은 아주 높은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 3인 가구라면 매달 50만 원 이상의 월세 지원비가 나옵니다.


4. 장애인 가구만의 추가 혜택

가구 내 장애인이 심한 장애(구 1~3급)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공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만약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그 금액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활 비용이 추가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더 낮아져서 생계급여 액수가 7만 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 215만 원이 전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공제 없이 215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면 생계급여(기준 158만 원)와 의료급여(기준 198만 원)는 탈락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기준 238만 원)는 여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나요? 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 된 낡은 차이거나, 생업용 트럭, 혹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가 아니라면 차량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할 확률이 99%입니다. 장애인 명의의 차량이라면 기준이 완화되니 꼭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3.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가실 때 신분증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세요.


결론: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꼭 챙기세요

질문자님의 소득 215만 원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적은 돈이 아니지만, 장애인 가구 특성과 근로소득 공제를 감안하면 충분히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는 약 7~8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주거급여)와 부담스러운 병원비(의료급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당장 주민센터 복지 공무원과 상담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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