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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해서 12월 31일 퇴사? 퇴직금 0원 될 수 있는 치명적인 하루 차이

 열심히 1년을 꽉 채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사할 때 퇴직금이 한 푼도 안 나온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연초에 입사해서 연말에 퇴사하는 경우, 날짜 계산을 잘못하여 수백만 원의 퇴직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스케줄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365일에서 딱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근로계약서 문제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


1년은 365일, 질문자님의 근무 기간은 364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대로 12월 31일에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볼까요?

입사일: 2025년 1월 2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2025년 12월 31일 총 근무 일수: 364일

하루가 모자랍니다. 1월 1일이 공휴일(신정)이라서 1월 2일부터 출근했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시작일이 1월 2일로 되어 있다면 1년 미만 근무자가 되어 회사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 해결책 반드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2026년 1월 1일 이후로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를 12월 31일에 하더라도, 퇴사 처리는 1월 1일이나 2일로 하여 재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맞춰야만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나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를 더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종이가 없어도 4대 보험이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퇴직금 지급의 핵심은 실제 근로 제공 사실입니다. 종이 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전산상 누락되었더라도,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공제된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4대 보험을 들어줬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정식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년(365일)이라는 기간 조건만 충족한다면, 계약서 실물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청에서도 질문자님의 권리를 100% 인정해 줍니다.


퇴직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IRP 계좌 필수)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대상자가 되었다면, 돈은 어떻게 받을까요? 월급 통장으로 바로 꽂히는 것이 아닙니다. 💰

2022년 4월부터 법이 바뀌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

  1. 근로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2. 계좌 사본(통장 사본)을 회사 경리팀이나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4. 근로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1월 1일이 휴일이라 1월 2일에 입사했는데 억울해요! 네, 정말 억울한 상황이지만 법적인 근로 시작일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만약 계약서에 근로 시작일: 1월 1일(단, 휴일이므로 2일부터 출근)이라고 적혀 있다면 1년이 인정되지만, 시작일이 1월 2일로 적혀 있다면 364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하루 늦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2.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일부러 12월 31일에 자르면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을 하루 앞두고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기간제) 계약기간이 1월 2일~12월 31일로 되어 있어 계약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 연장이나 날짜 조정을 미리 부탁해보세요.

Q3.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따라서 마지막 3개월 동안 야근 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을 잘 챙겨서 평균 월급을 높여 놓으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결론: 하루 차이로 울지 않으려면 지금 확인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지금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12월 31일에 그냥 퇴사해 버렸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테니까요. 🛑

내일 당장 회사 인사 담당자나 사장님께 말씀드리세요. 1월 2일 입사라 12월 31일에 퇴사하면 하루 차이로 퇴직금 발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연차를 쓰거나 하루만 더 재직하는 것으로 해서 1월 1일(또는 2일) 퇴사로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요청은 들어줍니다. 꼭 1년(365일)을 채우셔서 소중한 목돈을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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