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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이 4가지 모르면 100% 부당해고 됩니다 (인사평가 공정성, 법적 기준 완벽 정리)

 

저성과자 해고, 이 4가지 모르면 100% 부당해고 됩니다 (인사평가 공정성, 법적 기준 완벽 정리)

⚖️ "요즘 성과가 좋지 않네.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게." 어느 날 갑자기 상사에게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특히, 영상의 제목처럼 '인사평가가 불공정했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단순히 '일을 못 한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회사가 수많은 의무를 다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저성과자 해고'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파헤쳐 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해고의 4대 핵심 요건부터 불공정한 평가의 기준,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대처법, 그리고 회사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까지,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더 이상 억울한 해고도, 위험한 해고도 없을 것입니다.




🤔 '저성과',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과가 낮다', '일을 못 한다'는 표현과 법률적 의미의 '저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성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상당하고 지속적인 업무 능력 부족: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업무 실수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회사 경영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 해당 근로자의 낮은 성과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회사나 팀 전체의 업무 효율, 영업 실적 등에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미래에도 개선 가능성이 희박함: 회사가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에 전혀 발전이 없어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의 미숙함, 한두 번의 프로젝트 실패, 상사와의 주관적인 불화 등은 절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4대 핵심 요건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회사(사용자)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1.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검토되는 요건입니다. 평가 자체가 불공정했다면, 그 평가를 근거로 한 모든 조치(해고 포함)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 공정한 평가란?

    • 명확한 평가 기준: 평가 시작 전, 근로자가 달성해야 할 목표(KPI), 평가 항목, 기준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객관적 데이터 기반: '마음에 안 든다', '태도가 불량하다'와 같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이 아닌, 판매 실적, 생산량, 프로젝트 결과물 등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 평가의 일관성: 특정 직원에게만 유독 가혹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고 일관된 잣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결과 피드백 및 이의제기 절차: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불공정한 평가의 예시:

    • 사전에 아무런 합의 없이 평가 기간이 끝난 후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

    • 평가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평가 의견

    •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 이의제기 절차를 무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

🌱 2.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기회 제공 회사는 성과가 낮은 직원을 즉시 해고해서는 안 되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해고'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 구체적인 개선 노력의 형태:

    • 성과 개선 계획(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개선 목표, 실행 계획, 기간, 지원 방안 등을 문서화하여 근로자와 합의 하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직무 교육 및 훈련: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1:1 멘토링, 코칭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피드백: 개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 경고 조치: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서면 경고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지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해고를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배치전환 등) 해고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현재 직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로자를 다른 직무나 부서로 전환하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영업 실적이 부진한 직원에게 관리 부서나 지원 부서의 직무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다른 역량이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 물론, 회사 규모가 작아 배치전환 할 다른 부서가 없거나,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치전환을 거부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 4. 사회통념상 해고의 합리성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마지막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타당한지를 따집니다.

  • 고려되는 요소들:

    •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회사에 대한 기여도

    • 다른 저성과자들과의 형평성

    •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의 정도

    • 회사의 경영 상황 등

즉,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지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했을 때 해고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단계: 관련 증거자료 확보하기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자료: 해고 통보서(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 인사평가 결과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업무 관련 이메일,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PIP 관련 자료, 교육·훈련 기록 등

2️⃣ 단계: 해고예고수당 확인하기 

💰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단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 

🏛️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지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구제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 이유서/답변서 제출 → 조사 및 심문 → 판정

  • 결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회사는 '원직복직' 명령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보상(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 저성과자 해고 관련 모든 것 (Q&A)

Q1: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성과 개선 프로그램(PIP) 참여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PIP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성과 개선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PIP가 해고를 위한 수순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일단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회사가 불합리한 목표를 제시하거나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부당해고를 다툴 때 회사가 개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3: 저성과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도록 압박(권고사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3: 회사가 사직을 강요,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압박 정황이 담긴 녹취나 이메일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압박에 못 이겨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맺음말: 존중과 신뢰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해

저성과자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며, 회사에게는 조직의 미래가 걸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부당한 평가와 해고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반면, 회사는 해고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 전에,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에 이롭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법적 기준과 절차의 근본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원칙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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