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기간, 퇴직금에 포함될까?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모든 것)

 오랫동안 소속감 없이 일해왔던 회사에서, 드디어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용역회사 소속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이제는 당당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기쁨과 안도감.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럼, 내가 정직원이 되기 전에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했던 10개월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아무 소용없이 사라지는 걸까?"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동료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단지 소속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0개월의 땀과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과 원청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별개로 보아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원칙에는 매우 중요한 '예외'가 존재하며, 여러분의 구체적인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지난 10개월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퇴직금 산정 문제의 핵심인 '계속근로기간'의 법률적 의미와, 근로 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 그리고 나의 소중한 권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까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매우 중요: 본 글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노동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금의 기본 원리: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

먼저, 퇴직금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휴직 기간이나 수습 기간이 있었더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용자(회사)'는 누구인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누구에게 고용되었는가'입니다.

    • 용역직 근무 기간 (10개월): 이 기간 동안 당신에게 월급을 주고,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준 법적인 '사용자'는 현재 일하는 원청 회사가 아닌 '용역회사'입니다.

    • 정규직 전환 이후: 이제 당신의 법적인 '사용자'는 '원청 회사'가 됩니다.


📜 원칙: 왜 근로 기간이 분리될까? '고용 승계'가 없는 경우

이 '사용자' 개념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1. 근로자는 '용역회사'와의 근로 계약을 종료(퇴사)했다.

  2. 근로자는 '원청 회사'와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신규 입사)했다.

즉, 중간에 '사용자(회사)'가 법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청 회사에서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로 그날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리셋)됩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용역회사에서 10개월 근무한 것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청 회사에서 다시 1년 이상을 채워야만 비로소 원청 회사에 대한 퇴직금 수급권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희망을 찾아서: 근로 기간이 합산되는 '예외'적인 경우들

하지만 법은 형식만큼이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회사를 옮긴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해왔다는 '실질적인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 1: 계약서에 명시된 '명시적 고용 승계'

가장 확실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원청 회사와 새로 작성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용역회사에서 근무한 기간(O 년 O 개월)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과거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승계하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입니다.

예외 2: 정황상 인정되는 '묵시적 고용 승계'

계약서에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고용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동일성: 정규직 전환 전후에 담당했던 업무, 근무 장소, 직속 상사(업무 지시자)가 전혀 변함없이 동일했는가?

  • 인사/회계 처리의 연속성:

    • 연차휴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원청 회사가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때 용역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주었는가?

    • 급여: 용역직 시절의 급여와 정규직 전환 후의 급여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형태로 책정되었는가?

    • 사내 복지: 각종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할 때,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는가?

  • 퇴직 절차의 형식성: 용역회사에서 퇴사하고 원청 회사에 입사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는 하루의 단절도 없이 계속해서 근무했는가?

만약 위 항목들 중 다수가 해당한다면, "사용자 변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져왔다"고 주장하여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외 3: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장 강력하지만, 법적 다툼이 필요한 주장입니다.

  • 정상적인 용역(도급)이란?: 원청 회사가 용역회사에 특정 업무의 '완성'을 맡기고, 용역회사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 하에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불법파견이란?: 계약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회사가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출퇴근 관리, 구체적인 업무 지시, 휴가 승인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 결과: 만약 지난 10개월의 근무 형태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다면, 법은 "처음부터 원청 회사가 진짜 사용자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용역회사 입사일이 곧 원청 회사 입사일이 되어, 전 기간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됩니다.


📋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단계별 행동 계획

자신의 10개월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 1단계: 모든 계약서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 📄 가장 먼저, 용역회사와 맺었던 근로계약서와 원청 회사와 새로 맺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세요. 특히 '계속근로기간', '근속 기간'과 관련된 문구가 있는지,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단계: '실질적 고용 승계'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라 📂 만약 '묵시적 고용 승계'나 '불법파견'을 주장해야 한다면,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업무 지시 증거: 원청 관리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

    • 인사 관리 증거: 원청 회사가 연차나 휴가를 관리한 기록, 출퇴근 기록

    • 동료의 진술: 정규직 전환 전후로 업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증언해 줄 동료의 진술서

    •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지급 내역 등

  • 3단계: 전문가와 상담하라 📞 혼자서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공인노무사: 노동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계속근로기간 인정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함께, 향후 진정이나 소송 절차를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만약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총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산정됩니다. 즉, 원청 회사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할 때의 마지막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용역직으로 근무한 10개월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Q2.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근속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면 합산 주장을 못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산정 등 다른 부분에서는 과거 경력을 인정해주었으면서, 유독 퇴직금에 대해서만 근속 기간을 새로 시작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하위의 약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Q3. 용역직, 파견직, 계약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용역직(도급)은 용역회사가 원청과 계약한 '일의 완성'을 위해 자기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입니다. 파견직은 파견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를 원청 회사에 보내, '원청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원청 회사와 직접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입니다. 이 중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회사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A. 충분히 이해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우선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받아보며 법적인 가능성을 타진해 본 뒤, 퇴직 시점이나 이직을 고려할 때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당신의 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분명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소중한 노동의 역사가 법적인 형식 논리 때문에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기간의 분리'이지만, 예외는 '실질의 연속성'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땀을 흘렸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바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난 10개월의 시간을 정당하게 인정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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