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법원 소장을 받으셨나요? 셀프 답변서 작성법과 비용 완벽 정리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많은 상속인분들이 "나는 이미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으니 민사 소장은 무시해도 되겠지"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전액 패소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 현재 한정승인 심판 결과(심판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민사법원에 "현재 상속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책임유보의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무조건 기한 내에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셀프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아 사실상 0원(무료)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률 서식 작성이 너무 어렵고 불안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답변서 작성 대행만 의뢰하는 경우라면,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 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타이밍을 놓치면 고인의 빚이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2. 핵심 정보 📌 ①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소장을 받고도 30일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 원인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 월급, 부동산 등 고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무조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 ② 답변서의 핵심은 '책임유보의 항변'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서의 목적은 고인의 빚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전혀 못 주겠다"가 아니라, "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니 내가 물려받은 적극적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해 달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