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매매 후 실제 면적이 증가했는데 매수인이 숨겼다면? 계약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법적 해결 방안 총정리 ⚖️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부동산 거래, 특히 경계가 모호한 토지나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계약서상 명시한 면적보다 실제 측량 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고의로 은폐하고 이득을 취했다면, 매도인은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거나 '매매대금 증액(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권리와 금전적 손해를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 내부 특약 사항에 "측량 결과 평수에 따라 잔금에 반영한다"라는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량 지정 문구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매수인은 측량 결과 면적이 계약 기준보다 무려 79평이나 증가(총 529평)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이를 매도인에게 악의적으로 숨겼습니다. 더 나아가 매도인을 속여 측량 절차 자체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계약의 본질적인 성립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확정적 기망 행위(사기)'에 해당합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매수인이 전적으로 지정하고 선임한 법무사가 매도인에게 공정하게 사실을 알려야 할 고지 의무를 저버린 채, 매수인의 편에 서서 불법적인 이익 취득 행위를 방조하거나 합작하여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정황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매수인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담당 법무사를 상대로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강력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 현재 79평에 해당하는 평당 단가 기준 총 790만 원 상당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무작정 법원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매수인과 합작 법무사 두 명 모두를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계약 특약 위반 및 기망 행위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 독촉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해야 합니다. 서면을 통한 강력한 심리적 압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