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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산등록, 인감증명서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인감도장까지 필요한 이유

분양권 전산등록, 인감증명서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인감도장까지 필요한 이유 분양권을 받거나 분양권 명의변경, 전매, 증여, 권리의무 승계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입니다. 분양사무소나 시행사, 시공사, 은행에서 “인감하고 인감증명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한 장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도장까지 들고 오라니, 행정은 늘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인감증명서만으로 분양권 전산등록이나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록된 인감도장 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이 본인 인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실제 계약서나 권리의무 승계 서류에는 그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증명서만 있고 찍을 도장이 없으면 현장에서 서류 날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핵심부터 말하면, 분양권 전산등록이나 명의변경에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면 인감증명서만 들고 가면 접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 서류에 날인해야 하므로 등록된 인감도장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