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청년월세지원 신청할 때 친부모 소득 모두 적어야 할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친모와 친부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소득 및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채무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부모님 내역을 누락할 경우, 서류 미비 및 자격 검증 불가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원가구' 심사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친부모 모두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부모 중 한 쪽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서류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핵심 정보 안내 📋 이혼 가정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4가지로 분류하여 가독성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① 원가구의 기준은 '법적 친부모' 👨👩👧 🔍 친부모 중심 심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 말하는 '원가구'는 청년 본인과 친부, 친모로 구성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여 서로 다른 주소지에 살고 계시더라도 심사 시스템 상에서는 친부모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합니다. 🙅♂️ 새부모 소득 제외: 현재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새아버지는 법적인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소득과 재산은 청년월세지원 원가구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력 창에는 새아버지가 아닌 친부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② 소득 및 채무란 입력의 의무성 💰 ⚠️ 누락 시 불이익: 복지로 신청 화면에서 부모님의 소득과 채무, 재산 정보를 입력하는 칸을 비워두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접수가 되더라도 지자체 담당자가 서류 보완 요청을 내리게 됩니다.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최종 탈락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