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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속보] 기준 확 바뀐다! 65세 이상(61년생부터) 월 소득 247만원 이하면 매달 35만원 받는다 (선정기준액 인상 완벽 정리)

  📖 통장에 피어난 35만 원의 봄꽃 찬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1월의 어느 저녁. 1961년생인 영수 씨는 돋보기를 코 끝에 걸친 채 낡은 가계부를 적고 있었다. 퇴직 후 경비 일을 하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난방비 고지서는 늘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여보, 이번 달 가스비가 저번 달보다 5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영수 씨는 한숨을 삼키며 볼펜을 내려놓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노후의 삶은 생각보다 팍팍했다.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했고, 모아둔 예금은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바닥을 보인지 오래였다. "작년에 동사무소 갔을 때, 우리 재산이 조금 넘는다고 기초연금 안 된다고 했었지?" 영수 씨가 씁쓸하게 물었다. 낡은 자가 주택 하나와 소일거리로 버는 월급 때문에 작년 심사에서 탈락했던 기억이 가슴에 멍처럼 남아 있었다. '나보다 잘 사는 김 씨는 받는다는데...'라는 억울함도 있었다. 그때, TV 뉴스 속보 자막이 영수 씨의 눈을 사로잡았다. [속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지급 "어? 여보! 저거 좀 봐요!" 영수 씨가 TV 볼륨을 높였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올해부터는 65세가 되는 1961년생을 포함하여, 선정기준액이 대폭 완화됩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라면 월 3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 씨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35만 원. 누군가에게는 술값일지 모르지만, 영수 씨 부부에게는 한 달치 식비이자, 겨울철 따뜻한 온기였고, 손주에게 쥐여줄 수 있는 떳떳한 용돈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보았다.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이 머지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누구보다 일찍 주민센터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공기가 왠지 상쾌하게 느껴졌다. 낡은 가계부의 적자 난 빈칸을 채워줄...

국민연금 수령 시작하면 임의계속가입은 강제 중단? 연금 수령과 납부의 진실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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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어가며: 받는 손과 내는 손, 동시에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연금 정보 가이드입니다. 💰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집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더 내서, 죽을 때까지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그래서 만 60세가 넘어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제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으니 신청해서 받으면서, 여유자금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서 연금액을 더 키울 수는 없을까?" 즉, 연금을 '받는 것'과 보험료를 '내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헷갈리는 규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야기] 욕심쟁이(?) 박 선생님의 야무진 계획 올해 만 63세가 되어 드디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박 선생님(가명) . 박 선생님은 그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만 60세가 넘어서도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3년째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금 개시 연령이 도래하자 박 선생님은 기발한(?) 계획을 세웁니다. 👴 박 선생님: "이제 매달 나오는 연금 50만 원은 생활비에 보태고, 내가 따로 버는 소일거리 돈으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계속 내야겠다. 그러면 나중에 연금액이 더 늘어나겠지?" 박 선생님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 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 박 선생님: "저, 연금은 이제 주시고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계속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놔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박 선생님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 직원: "선생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