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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 돈 빼간 전 여친, “네가 가지라며” 안 돌려줄 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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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통장 돈 빼간 전 여친, “네가 가지라며” 안 돌려줄 때 받을 수 있을까? 🚨 핵심 요약 모임통장 돈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면 원칙적으로 반환 문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그 돈은 네가 가져라”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형사 고소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민사에서는 그 말이 진짜 증여였는지, 홧김에 한 말인지, 결혼이나 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붙은 돈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함께 돈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모으기도 하고, 결혼 준비를 위해 모으기도 하고, 생활비나 공동 목표를 위해 모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시작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 돈은 아주 차갑게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모임통장에 있던 돈을 한쪽이 전부 인출해 가고,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하자 “네가 가지라고 했잖아”라고 버틴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에 “그 돈은 네가 가져라”, “네가 다 가져도 된다”는 문장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돈을 빼갔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나 절도라고 밀어붙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말과 민사상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형사는 처벌의 문제이고, 민사는 돈을 돌려받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감정으로 돈을 주고받고, 법원은 그 감정을 문장 단위로 해부합니다. 참 우아하지 못한 해부학입니다. 1. 핵심 정보: 모임통장 돈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경우의 쟁점 💰 모임통장 돈은 명의자만의 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임통장은 은행 계좌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위해 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준비, 여행, 생활비, 데이트 비용, 미래 계획 등을 위해 함께 모았다면 계좌 명의만으로 돈의 소유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매달 2...